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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감반 출신 수사관 '피의자' 전환…강제수사 돌입

靑 특감반 출신 수사관 '피의자' 전환…강제수사 돌입
입력 2018-12-17 06:14 | 수정 2018-12-17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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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 시절, 비위 의혹으로 좌천돼 감찰을 받아오던 수사관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수사관이 폭로한 우윤근 러시아 대사 관련 의혹은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보도에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찰에 지인의 수사 상황을 캐묻고 피감기관에 인사 청탁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검찰로 원대복귀 조치 된 전 청와대 특감반원 김 모 수사관에 대해 검찰이 최근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경찰에 지인 관련 사건을 문의한 의혹만 감찰에 동의하고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불법 감찰이라고 반발하며 조사를 거부하자 영장을 발부 받아 김 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의 비위 의혹은 세 가지입니다.

    김씨가 청와대 특감반원 시절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가 지인인 건설업자 최 모 씨 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을 캐물으며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와 또 다른 특감반원들과 함께 민간업자와 골프를 치고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지 또 검찰직 6급 수사관인 김씨가 피감대상인 과기부로 승진 이동하려고 5급 채용공모에 지원해 셀프 인사 청탁을 시도했는지 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에 대한 대검 감찰본부의 수사는 이 세 가지 의혹에 국한 된다"며 "김씨가 우윤근 러시아 대사와 관련해 폭로한 내용은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씨는 현재 수사관련 업무에서 배제됐으며 우윤근 대사 측은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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