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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불순 첩보, 모두 폐기"…한국당 "국기문란 규정"

靑 "불순 첩보, 모두 폐기"…한국당 "국기문란 규정"
입력 2018-12-18 06:30 | 수정 2018-12-18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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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비위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청와대 특감반원반이 자신이 작성했던 첩보목록을 일부 언론에 유출시켰는데 여기에는 전직 총리 아들과 같이 민간인에 대한 첩보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 앵커 ▶

    청와대는 부적절한 첩보는 이미 폐기했다며 자신의 비위를 감추기 위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비위혐의를 받고 있는 前 청와대 특감반 김태우 수사관은 자신이 작성했던 '첩보 보고서' 목록을 조선일보에 보냈습니다.

    이 목록에는 전직 총리 아들의 사업현황과 민간 은행장 동향 등 민간인들에 대한 첩보가 포함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정권 실세 비위 첩보를 묵살한 데 이어 민간인을 사찰한 의혹까지 드러났다며,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공세에 나섰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박관천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데자뷔를 보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의혹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가져온 첩보 가운데 불순한 내용은 모두 폐기했다며 사찰 의혹을 일일이 반박했습니다.

    우선 전직 총리의 아들과 관련된 첩보는 가상화폐 대응을 위한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보고 받았는데, 중요도가 떨어져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장 동향 보고 역시, 반부패비서관실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첩보라 폐기했고, 오히려 이런 보고서를 만들지 말라며 시정을 요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검증 절차를 거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첩보의) 경우에는 폐기됩니다."

    시정 조치 후 김 수사관이 생산한 민간인 관련 첩보는 거의 없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비위를 감추려고 자신이 생산한 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허위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추가 징계와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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