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박소희

학부모들은 애가 타는데…결국 무산된 '유치원 3법'

학부모들은 애가 타는데…결국 무산된 '유치원 3법'
입력 2018-12-21 06:07 | 수정 2018-12-21 06:21
재생목록
    ◀ 앵커 ▶

    자유한국당이 법안심사 소위를 파행시키면서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교육부가 국회와 상의 없이 유치원의 휴원이나 폐원을 금지시키려 했다는 게 파행의 이유였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 도중 퇴장하면서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문제를 삼은 건 교육부의 시행령 입법 예고.

    에듀파인 의무 사용, 일방적인 휴원이나 폐원 금지같은 내용을 국회와 상의하지도 않고 발표한 건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교육위원]
    "야당의원들한테 한 번도 와서 보고를 한적이 없어요. 입법절차 또는 입법권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교육부는 새학기가 다가오는데 한국당 반대로 늦어지고 있는 법안 처리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장]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고요. 유치원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달리 이해할 수가 없고요."

    유치원 비리근절을 바라는 학부모들의 거센 요구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열린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는 6번째.

    한국당은 갖가지 핑계를 대며 법안 처리를 미뤘습니다.

    처음엔 교육부 국정조사를 하자더니, 다음엔 자체 법안을 낼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법안이 나온지 39일이나 지나 법안을 내놓긴 했지만, 회계 이원화와 형사처벌 반대 입장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중재안마저 거부했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끝내 유치원3법 반대의 길을 선택한 것 같다"면서 "바른미래당과 협의해 오는 24일 패스트트랙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330일 안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