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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극적 통과…'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지정

'김용균법' 극적 통과…'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지정
입력 2018-12-28 06:05 | 수정 2018-12-28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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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이른바 '김용균법'이 극적인 합의 끝에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3법'은 연내 처리가 불발됐는데요.

    한국당의 불참 속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석에는 김용균 씨 어머니와 유족이 회의 시작부터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연일 법안 논의를 지켜보는 가운데, 여야 3당의 극적인 합의가 이뤄진 겁니다.

    [김미숙 씨/故 김용균 씨 어머니]
    "(젊은이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저는 기쁩니다. 비록 아들은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 아들한테 고개를 조금이라도 들 수 있는 면목이 생겨서 정말 고맙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하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겁니다.

    불가피하게 하청을 주더라도 원청업체가 안전에 대해 책임지는 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여야는 또,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해 오는 31일 운영위를 열기로 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2월 31일날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청와대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이 출석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국회 정보위원장 자리는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정개특위 등 6개 특위 기간도 연장됐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됐습니다.

    반면 '유치원 3법'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신속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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