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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자리 노렸고 수사도 개입"…김태우 해임 건의

"5급 자리 노렸고 수사도 개입"…김태우 해임 건의
입력 2018-12-28 06:18 | 수정 2018-12-28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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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김태우 수사관의 개인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김 수사관의 해임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감찰 결과 대부분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 비위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해임 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사태의 도화선이 된 건설업자 최모씨 사건에 부적절하게 개입하려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최 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다른 비위 첩보를 경찰에 제시하려 했던 시도도 실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6급인 김태우 수사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급 사무관 자리에 특혜성 임용을 도모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 씨 등에게 직무와 관련해 5차례에 걸쳐 골프접대 등 260만 원의 향응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밖에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채용청탁 의혹 등 특감반 시절 수집한 정보를 언론에 유출해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수사관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에 별도의 수사의뢰는 하지 않았지만 감찰 자료를 모두 넘길 예정이어서 사실상 추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수사관 측은 혐의 대부분이 휴대전화 무단압수를 통해 입증한 것들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고, 비밀 유출 혐의도 언론제보를 통한 내부 고발로 봐야 한다며 징계를 내리면 불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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