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박소희
2년 뒤로 밀린 '유치원3법'…"이렇게 되면 국조 못해"
2년 뒤로 밀린 '유치원3법'…"이렇게 되면 국조 못해"
입력
2018-12-29 06:07
|
수정 2018-12-29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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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지만 처리까지 최대 330일, 게다가 1년의 유예기간까지 더하면 사실상 법시행은 2년 뒤로 밀린 셈입니다.
이에 여당이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당장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유치원 법에 대한 여야합의가 불발되면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을 패스트트랙, 다시 말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중재안의 핵심은 학부모가 낸 유치원비를 교육 목적이 아닌 곳에 썼을 경우 형사 처벌을 하되, 법 시행은 1년 동안 유예하는 겁니다.
신속처리 안건은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을 거쳐 330일이 지나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법 시행 유예 기간까지 합치면 지금부터 2년 뒤에나 시행된다는 말입니다.
민주당 내에선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유치원법 처리가 국정조사의 전제였던 만큼 이제 국조도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재성/채용비리 국조 특위 위원장]
"더 중요한 유치원 3법은 처리하지 않고 다음 국회에서 국정조사만 채택하기로 한 것은 약속 위반이고 옳지 않은 일입니다."
야당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며 반발했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대단히 유감입니다. 누가 연계를 주장했습니까. 국회에서 의결된 대로 국정조사는 정상적으로 실시돼야 합니다."
국민적 관심사였던 유치원 3법 연내 처리가 무산되면서, 국정조사 일정도 차질을 빚는 등 후폭풍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지만 처리까지 최대 330일, 게다가 1년의 유예기간까지 더하면 사실상 법시행은 2년 뒤로 밀린 셈입니다.
이에 여당이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당장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유치원 법에 대한 여야합의가 불발되면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을 패스트트랙, 다시 말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중재안의 핵심은 학부모가 낸 유치원비를 교육 목적이 아닌 곳에 썼을 경우 형사 처벌을 하되, 법 시행은 1년 동안 유예하는 겁니다.
신속처리 안건은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을 거쳐 330일이 지나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법 시행 유예 기간까지 합치면 지금부터 2년 뒤에나 시행된다는 말입니다.
민주당 내에선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유치원법 처리가 국정조사의 전제였던 만큼 이제 국조도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재성/채용비리 국조 특위 위원장]
"더 중요한 유치원 3법은 처리하지 않고 다음 국회에서 국정조사만 채택하기로 한 것은 약속 위반이고 옳지 않은 일입니다."
야당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며 반발했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대단히 유감입니다. 누가 연계를 주장했습니까. 국회에서 의결된 대로 국정조사는 정상적으로 실시돼야 합니다."
국민적 관심사였던 유치원 3법 연내 처리가 무산되면서, 국정조사 일정도 차질을 빚는 등 후폭풍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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