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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뒤로 밀린 '유치원3법'…"이렇게 되면 국조 못해"

2년 뒤로 밀린 '유치원3법'…"이렇게 되면 국조 못해"
입력 2018-12-29 06:07 | 수정 2018-12-29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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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지만 처리까지 최대 330일, 게다가 1년의 유예기간까지 더하면 사실상 법시행은 2년 뒤로 밀린 셈입니다.

    이에 여당이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당장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유치원 법에 대한 여야합의가 불발되면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을 패스트트랙, 다시 말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중재안의 핵심은 학부모가 낸 유치원비를 교육 목적이 아닌 곳에 썼을 경우 형사 처벌을 하되, 법 시행은 1년 동안 유예하는 겁니다.

    신속처리 안건은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을 거쳐 330일이 지나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법 시행 유예 기간까지 합치면 지금부터 2년 뒤에나 시행된다는 말입니다.

    민주당 내에선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유치원법 처리가 국정조사의 전제였던 만큼 이제 국조도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재성/채용비리 국조 특위 위원장]
    "더 중요한 유치원 3법은 처리하지 않고 다음 국회에서 국정조사만 채택하기로 한 것은 약속 위반이고 옳지 않은 일입니다."

    야당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며 반발했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대단히 유감입니다. 누가 연계를 주장했습니까. 국회에서 의결된 대로 국정조사는 정상적으로 실시돼야 합니다."

    국민적 관심사였던 유치원 3법 연내 처리가 무산되면서, 국정조사 일정도 차질을 빚는 등 후폭풍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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