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임현주

"삼청교육대 만든 '계엄포고 13호'는 위헌"

"삼청교육대 만든 '계엄포고 13호'는 위헌"
입력 2018-12-29 06:19 | 수정 2018-12-29 06:21
재생목록
    ◀ 앵커 ▶

    삼청교육대 운영의 근거가 됐던 전두환 신군부 시절 계엄포고 13호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삼청교육대의 설립 자체가 위법이고, 따라서 삼청교육대를 탈출해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남성이 재심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1980년 8월 4일 발령된 계엄포고 13호는 불량배 소탕을 명목으로 삼청교육대를 설립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6만 명이 넘는 인원이 영장도 없이 끌려갔고 불량배와는 거리가 먼 무고한 시민들도 다수 삼청교육대로 연행됐습니다.

    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사람도 공식 조사 결과만 54명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삼청교육대에 강제 입소 당한 이 모 씨는 석달 뒤 경계병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했다 체포됐고,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위법한 법을 근거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부산지법 항고부는 이씨의 주장대로 당시 계엄 포고가 위법하다며 재심청구를 받아들였고, 대법원도 재심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이씨가 낸 재심청구 재항고심에서 "삼청교육대 운영의 근거가 된 계엄포고 13호는 위법하므로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국내외 정치·사회 상황이 구 계엄법에서 정한 군사상 조치가 필요한 때에 해당됐다고 볼 수 없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삼청교육대 설립 근거를 무효로 판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