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이정은

교도소에서 36개월 숙식근무…"사실상 징벌" 반발

교도소에서 36개월 숙식근무…"사실상 징벌" 반발
입력 2018-12-29 06:21 | 수정 2018-12-29 06:26
재생목록
    ◀ 앵커 ▶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도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내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안은 병역거부자에게 교도소에서 36개월 동안 대체 복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군대와 비슷한 환경인 교정시설에서 24시간 합숙 생활하면서 취사나 물품 보급같은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남우/국방부 인사복지실장]
    "병역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 기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설계한다."

    국방부는 공중보건의의 대체복무 기간이 34개월에서 36개월이라는 점을 참조했고,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군복무 기간이 단축되는데 맞춰 대체복무기간도 대통령 승인에 따라 1년 이내에서 줄일 수 있게 했습니다.

    첫 시행 시기는 2020년 1월,

    대체복무인원은 한 해 600명 수준으로 유지하되 신청자가 몰릴 첫 해에는 1천 2백명 규모로 뽑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군 인권단체 등은 비판적입니다.

    복무기간을 현역병의 2배로 길게 잡은 것이 국제 권고기준인 1.5배를 넘은 '징벌적 조치'라는 겁니다.

    [임재성/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를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공중보건의는 중위급 월급 받고 있습니다. 관사를 지원받고 출퇴근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독립기관이 아닌 국방부 산하에 두도록 한데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