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아침 신문 보기] 김 과장 한 달 용돈 40만원도 간당간당 外

[아침 신문 보기] 김 과장 한 달 용돈 40만원도 간당간당 外
입력 2018-12-31 06:24 | 수정 2018-12-31 06:24
재생목록
    ◀ 앵 커 ▶

    오늘 아침신문 보겠습니다.

    ◀ 앵 커 ▶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 앵커 ▶

    신문이 한 가격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약 30년간의 직장인 물가지수를 조사한 결과, 3배 넘게 오른 품목이 11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1위는 '시내버스 요금'으로, 지난 1990년 140원에서 2018년 1,300원으로 9.3배 올랐고, 2위인 '짜장면'은 한 그릇 값이 6백 원에서 5천 원으로 뛰었다고 합니다.

    3위는 '경유', 4위 '지하철 요금', '담배'는 1천 원에서 4천5백 원으로, '아메리카노' 한 잔은 1천 원에서 3,660원으로 올랐다는데요.

    회식 단골 메뉴인 '삼겹살'은 서울 소재 식당 1인분 기준, 4천5백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값이 뛰었는데, 이를 기준으로 매일 버스로 통근해 짜장면을 먹고, 담배 한 갑과 커피 한 잔을 사는 직장인의 한 달 용돈을 산출하면 34만 원 정도를 쓴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에 삼겹살 회식을 한 달에 2번 정도 할 경우, 한 달 용돈 40만 원도 간당간당하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 앵커 ▶

    개원한 지 55년 된 국내 첫 산부인과 전문병원인 서울 중구 '제일병원'이 입원실 폐쇄에 이어 외래진료마저 중단했다고 합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제일병원은 최근 환자들에게 '병원 사정으로 진료와 검사를 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했고, 병원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했다고 합니다.

    저출산 여파로 오랜 기간 경영난에 시달린데다 노사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상황이 악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는데요.

    한편, 경찰은 지난 17일, 수백억 원의 병원 공사비를 배임한 혐의로 제일 의료재단 이사장 이 모 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 앵커 ▶

    매일경제는, 과거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교과목을 중심으로 유명 학원이나 과외 교사 등으로 팀을 꾸려주던 '돼지 엄마'들이, 이제는 방학 기간에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 멘토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연세대학교가 2020학년도 입시 수시 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최근 '다른 유명 대학도 수시 최저학력 기준을 없앨 가능성이 있다'는 풍문이 돌면서, 발명이나 코딩 등의 비교과 영역을 학습하는 '학종 준비팀'을 만들어주고 관리까지 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돼지맘'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는데요.

    학생의 학습 컨디션을 살펴주고 심리상담사까지 주선해주는 등 입시 컨설턴트와 보모 역할을 동시에 하는데, 일부 돼지맘은 강남 일대 유명 강사에 버금가는 억대 몸값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 앵커 ▶

    내년 3월 본격적인 5G 상용 서비스를 앞두고, 최근 이동통신 3사가 기지국 설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5G는 LTE보다 직진성이 강하고 장애물 영향을 많이 받는 탓에 기지국을 지금보다 많게는 3배 더 증설해야 하는데, 전자파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나 옥상 임대료를 올려 달라는 건물주의 요구 등에 막혀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전자파 출력을 확인하고 인체 유해성이 없음을 설명해도, 무조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다는데요.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우리 집 앞 기지국을 없애 달라"는 등의 민원 글이 10여 개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동아일보는, 낙태죄의 처벌에 관한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면서 경찰들이 '낙태죄 딜레마'에 빠진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 결정 이후 5년간 전국 법원에서 선고된 낙태 관련 판결 80건을 분석한 결과,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단 한 건뿐이었다고 합니다.

    선고유예가 절반 이상이었고 집행유예도 많았다는데요.

    낙태죄 처벌 조항이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도, 일선 경찰관들은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낙태죄가 형법상 위법 행위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이 같은 현실과 법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 앵커 ▶

    승차 거부, 골라 태우기 등 택시에 대해 불만을 가진 소비자가 늘면서 최근 '카풀' 같은 대안 이동 서비스가 하나 둘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이용자의 과도한 요구로 기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터넷에는,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가 하면 갑자기 차를 세워 달라며 떡볶이를 먹고 오고, 먹다 남은 커피나 과자봉지를 차에 그대로 두고 내리는 등 개인 기사 부리듯 막 대하는 손님들을 견디기 어렵다'는 기사들의 고충담이 여럿 올라와 있다는데요.

    제지하는 기사들에게 욕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이런 일부 '진상 고객'을 때문에 일을 관두는 기사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