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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가고 싶지만…의료법에 막힌 '학습권'

특수학교 가고 싶지만…의료법에 막힌 '학습권'
입력 2018-12-31 06:39 | 수정 2018-12-3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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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스스로 숨을 쉬고 밥을 먹기 어려운 중증 장애 아동들은 학교에 가도 부모가 곁을 지켜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도 많은 특수학교들이 비교적 단순한 도움조차 줄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친다고 합니다.

    그 속사정을 조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뇌병변 장애로 특수학교에 다니는 14살 희주.

    수업 시작 때마다 가래를 제거하는 '석션'을 해야 합니다.

    기도가 쉽게 쪼그라드는 호흡기 질환 탓에 1시간마다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겁니다.

    [조지연/희주 어머니]
    "항상 저는 대기조예요. 어떠한 상황이든간에. 제가 먼저 올 수 있는 상황이면 와야되고. 그리고 학교에서 가장 그걸 요구하시고요."

    이처럼 간단하지만 필수적 도움이 필요한 중증 장애 학생은 전국에 8천여 명으로 추산되는데, 대부분 가족이나 별도 고용한 보조인에게 의지하는 형편입니다.

    견디다 못한 희주 어머니는 '학교 측이 석션을 도와달라'며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특수학교 보건교사의 석션 지원과 교육부의 관련 지침 마련을 각각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특수학교들은 '보건교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원을 미루고 있습니다.

    석션이나 위루관처럼 비교적 단순한 일도 현행법상 의료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특수학교 관계자]
    "교사가 의료행위를 하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 책임을 교장이나 보건교사는 못 진다는 얘기죠."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의료인의 교육을 받았고,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지 않는 행위면 의료법 위반을 빌미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역시 학교의 의료지원으로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했지만 정작 발의된 법안은 없습니다.

    이같은 무관심 속에 중증 장애아동 중 절반인 4천여 명은 학교에 다니는 걸 포기했고, 집이나 시설에서 교사의 방문 수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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