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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성현

지난해 10세 미만 '억대 증여' 71% 증가

지난해 10세 미만 '억대 증여' 71% 증가
입력 2018-12-31 06:41 | 수정 2018-12-31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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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대의 재산을 물려받은 10세 미만 초등학생이나 유아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건수가 1년 새 70% 이상 급증했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결정 건수 14만6천300여 건 가운데 10세 미만 자녀가 1억 원 이상을 증여받은 건수는 1천 221건으로 71% 증가했습니다.

    이같은 증가 이유는 정부가 증여세 세액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함에 따라 고액 자산가들이 1년이라도 더 빨리, 더 많이 증여하려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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