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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진주

'주휴 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국무회의 의결

'주휴 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18-12-31 07:07 | 수정 2018-12-31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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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오늘(31) 국무회의를 열어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을 의결합니다.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내일(1일)부터 한 달 실제 근로시간인 174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인 35시간을 더한 209시간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수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하고, 단체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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