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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근처 흡연…과태료 10만 원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흡연…과태료 10만 원
입력 2018-12-31 07:15 | 수정 2018-12-3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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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전국 어린이집 3만9천 곳과 유치원 9천 곳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유치원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담배를 피울 때 간접흡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런 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는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 자동판매기영업소, 이른바 흡연카페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흡연 현장이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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