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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급주택 공시가격 '껑충'…아파트도?

내년 고급주택 공시가격 '껑충'…아파트도?
입력 2018-12-31 07:35 | 수정 2018-12-3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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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부동산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 인상이, 고급 단독 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 결정되는 아파트 공시 가격도 크게 뛸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나 오를지 이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고급 주택이 밀집한 서울 한남동입니다.

    이번달 통보된 내년 공시 가격을 보면 이명희 신세계 회장 자택은 169억원에서 270억원으로 올랐습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주택은 공시 가격 141억원으로 48%, 최태원 SK 회장 집은 50% 올랐습니다.

    내년부터 공시 가격을 올려 실거래가와 차이를 줄이기로 한 정부 방침이 현실화한 겁니다.

    내년 4월에 결정하는 아파트 공시 가격도 최근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5%대였던 올해보단 큰폭으로 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강남 지역의 경우 서초구의 한 아파트는 시세가 29억원인데 공시가는 15억원으로 절반 정도밖에 안됩니다.

    실거래가 80%를 반영할 경우 공시 가격은 23억원이 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30여만원에서 약 950만원까지 오릅니다.

    하지만 1주택자의 경우 최대 50%이상 세금을 올리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고가 아파트와 달리 서울 전체 아파트는 공시 가격이 시세의 70%를 반영하고 있어 반영률을 80%까지 올려도 대부분 아파트에서는 인상 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세금 부담은 고가 단독 주택과 강남 아파트에 집중되지만, 공시 가격과 연동된 건강보험료 등이 오르는 데 대해서는 은퇴 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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