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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오늘 공포…내년 1월부터 시행

'김용균법' 오늘 공포…내년 1월부터 시행
입력 2019-01-15 12:17 | 수정 2019-01-1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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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오늘 공포됐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김장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 김용균씨 사망 사건으로 계기로 국회에서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오늘 공포됩니다.

    개정 산안법은 우선 하청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과 장비 등에 실질적 관리 권한을 가진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지금까지 원청업체는 화재와 폭발, 붕괴, 질식 등 22개 위험장소에만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사업장 전체와 원청 업체가 지정하거나 제공한 장소로 그 범위가 확대됩니다.

    또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확대돼 최대 10억 원의 벌금형에 처하고, 원청 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이와 함께 산안법 보호 대상에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배달 종사자 등도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이번 산안법 개정안에 대해 정작 유족과 시민대책위는 김용균씨와 같은 발전사 정비담당 하청 노동자는 보호 대상에서 빠져있어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정 산안법은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며, 노동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3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장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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