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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기소'·'약촌오거리 살인' 검찰총장 사과해야"

"'정연주 기소'·'약촌오거리 살인' 검찰총장 사과해야"
입력 2019-01-17 12:11 | 수정 2019-01-1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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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2008년 정연주 전 KBS 사장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데 대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또 지난 2000년 발생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서 무고한 시민을 진범으로 기소한 행위에 대해서도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008년 검찰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검찰총장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사장의 기소 과정에 이명박 정부내에서 정연주 전 사장을 교체하려는 움직임 등 부당한 외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8년 검찰은 당시 kbs 정연주 사장이 국세청을 상대로한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을 중단하고 법원의 조정에 응한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라며,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 2심과 대법원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의 기소를 근거로 정연주 전 사장은 kbs 사장 직위에서 해임됐습니다.

    과거사위는 검사의 부당한 공소제기에 대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검찰총장이 정 전 사장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과거사위는 또,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서 검찰이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 몰아 10년간 감옥에서 살도록 한 데 대해서도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지난 2000년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가 살해된 사건으로, 검찰은 당시 15살 최모군을 범인으로 기소해 유죄확정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 후 3년뒤, 경찰이 진범을 체포했지만 당시 검사가 무혐의 처분하면서, 최씨는 억울하게 10년간 옥살이를 했고 출소한 뒤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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