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12MBC 뉴스
기자이미지 최경재

'횡령·취업 강요'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2심도 징역형

'횡령·취업 강요'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2심도 징역형
입력 2019-01-17 12:19 | 수정 2019-01-17 12:20
재생목록
    업무상 횡령과 취업청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오늘 "신 전 구청장이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추진비 등 공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부하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해 국가의 사법기능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이 충분하지 않고 취업청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형량은 원심보다 줄었습니다.

    신 전 구청장은 지난 2010년부터 5년여 동안 격려금과 포상금 등 9천여 만원을 빼돌려 경조사비 등으로 쓰고 한 의료재단에 친인척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