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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청부살인' 시도 정황…추가 입건

양진호, '청부살인' 시도 정황…추가 입건
입력 2019-02-07 12:11 | 수정 2019-02-0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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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갑질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과거 청부살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아내를 도왔다며 앙심을 품고 아내의 형부를 살해해달라고 부탁한 혐의입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 남부경찰청은 지인에게 부탁해 아내의 형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회장은 자신과 아내 사이 진행 중이던 이혼 소송과 관련해 아내를 도와준다는 이유로 아내의 형부를 지인을 시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9월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스님 김 모 씨에게 3천만 원과 아내 형부의 개인 정보를 넘기고 "옆구리와 허벅지를 흉기로 찔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돈 1천만 원을 자신이 챙긴 뒤 나머지 2천만 원을 지인 송 모 씨에게 건네며 범행을 부탁했고, 송 씨는 자신의 또 다른 지인에게 범행을 교사했지만, 실제 실행되지 않아 김 씨는 3천만 원을 다시 양 회장에게 반납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양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 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3천만 원은 스님에게 시주를 한 것"이라고 말했고, 송 씨와 송 씨의 지인도 청부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회사 직원 폭행 등의 혐의로 양 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조해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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