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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 심화…전셋값 2년 전 이하 속출

역전세난 심화…전셋값 2년 전 이하 속출
입력 2019-02-11 12:08 | 수정 2019-02-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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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계약 2년이 지나 갱신할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 현상이 수도권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지방을 중심으로 발생했는데, 역전세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준홍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년 전인 2017년 1월보다 2.67% 하락했습니다.

    즉 2년 전 이맘때쯤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들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전세가가 떨어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얘깁니다.

    경기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된 울산이 13%, 경상남도가 11% 등 10% 넘게 떨어졌습니다.

    계약 갱신시기에 전세가가 떨어지는 역전세 현상은 점차 수도권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와 인천은 2년 전보다 각각 3.6%, 0.3% 전세가가 낮은 상태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정부규제와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면서 전체 28개 시 가운데 21곳의 전셋값이 2년 전보다 떨어졌습니다.

    서울 전세가는 아직 2년 전보다 1.8% 높습니다.

    하지만 강남 4구의 경우는 0.8%가 하락했고 강북에서도 도붕구가 0.4% 가 하락하는 등 2년 전보다 전세가격이 떨어진 지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 전세가가 1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다, 올해 서울 입주물량이 작년의 두 배 수준인 6만 가구가 넘어 역전세난 가시권에 들어설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늘면서, 보증회사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전세금은 지난해 1천 6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뉴스 전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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