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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2021년 전국 확대

올해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2021년 전국 확대
입력 2019-02-14 12:01 | 수정 2019-02-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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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올해 안에 전국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자치경찰제를 올해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에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자치경찰의 사무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우선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서울과 세종, 제주이며, 나머지 두 곳도 곧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을 지휘하는 국가경찰제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경찰의 설치와 유지, 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자치경찰 업무와 관련해 "국가경찰은 정보, 보안, 외사 등 전국적 통일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담당하고 자치경찰은 민생치안에 역점을 두게 되며 교통조사의 상당 부분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 112종합상황실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근무체계를 갖춰, 긴급상황에서 치안 공백이 나타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이 보다 지역 실정에 맞게 경찰력을 투입하고, 또 검경 수사권 재조정이 이뤄질 경우 경찰에 권한이 과도한 집중되는 것을 막기위해 추진돼 왔습니다.

    당정청은 제도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당에서 발의해 최대한 빨리 입법을 마무리하기로 했고, 예산은 우선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치경찰제에 필요한 인력 4만 3천 명은 따로 증원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국가경찰에서 옮기는 방식으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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