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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이용자 92% 안전모 미착용

전동킥보드 이용자 92% 안전모 미착용
입력 2019-02-14 12:05 | 수정 2019-02-1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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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요즘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처럼 전기를 이용한, 전동차라고 할까요,

    아무튼 이 이동수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가 전동'차'라고 말씀드렸죠.

    법적으로만 따지면 사실상 오토바이로 간주돼서, 차도로 다녀야 하고 면허도 있어야 하는데, 실상은, 안전모조차 착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전준홍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국소비자원이 전동킥보드 등 전동형 개인이동수단 이용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거의 대부분인 92%가 안전모같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에서도 "보호장비를 항상 착용한다"는 응답은 200명중 53명으로 4분의 1에 그쳤습니다.

    현행법상 전동형 개인이동수단은 오토바이로 간주돼 반드시 안전모를 써야 합니다.

    최근 3년동안 접수된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관련 부상 사고는 약 700건으로, 미끄러져 운행중 넘어진 사고가 가장 많았고, 부상중에는 머리와 얼굴이 40%를 차지했습니다.

    안전관련 제도의 미비점에 대한 지적도 많았습니다.

    전동형 이동수단은 현행법상 오토바이로 분류돼 차도로만 다닐 수 있지만, 70% 가까이가 공원, 대학캠퍼스,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했고, 도로 중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용자의 절반 가량은 위험한 차도 보다는 자전거도로에서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고쳐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탈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 10명 중 4명은 모르고 있었으며, 전용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등 면허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이용자의 절대다수가 보험가입이 필요하고 음주운전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뉴스 전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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