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12MBC 뉴스
기자이미지 임상재

존엄사법 1년…"11만 명, 연명치료 안 받겠다"

존엄사법 1년…"11만 명, 연명치료 안 받겠다"
입력 2019-02-14 12:07 | 수정 2019-02-14 15:22
재생목록
    ◀ 앵커 ▶

    치료 효과 없이 단순히 숨을 연장하는, 이른바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의사를 밝힌 사람이 지난 1년 동안에만 11만 명을 넘었습니다.

    또 연명 의료를 중단하거나 애초에 받지 않은 경우도 3만 6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일명 존엄사법이라고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년 동안 임종이 임박했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밝힌 사람이 11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4일부터 1년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모두 11만 525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9만7천여 명으로 약 85%를 차지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67.7%로 남성에 비해 2배 많았습니다.

    실제로 임종 과정 환자들 가운데 처음부터 연명의료를 받지 않았거나 연명 의료를 중단한 경우도 3만6천여명에 달했습니다.

    가족 결정에 따른 경우는 67.7%로 본인 의사를 확인한 경우인 32.3%보다 높아 아직까지는 가족 중심의 의사 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질환으로는 암이 59.1%로 가장 많았고 호흡기 질환 15.3% 심장질환 5.8% 등의 순이었습니다.

    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해당 기관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제도 적용이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