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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땅콩 회항' 이후 폭행 심해져"

"조현아, '땅콩 회항' 이후 폭행 심해져"
입력 2019-02-20 12:07 | 수정 2019-02-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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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남편이 조 전 부사장을 형사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을 폭행하고, 자녀를 학대했다는 주장입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수서경찰서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남편 박 모 씨가 아동복지법 위반과 특수상해,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조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장에는 조씨가 쌍둥이 아들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수저를 집어던져 부수거나, 잠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는 등 아동학대를 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남편 박씨는 또 조씨가 고함을 지르며 자신의 목을 졸랐으며, 태블릿PC를 집어던져 엄지발가락이 다치는 등 수시로 폭행을 당했다며 관련 영상과 사진 등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박 씨는 조씨의 배임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삼 남매가 가진 가족회사 지분이 전량 특정 업체에 무상으로 넘어갔다며 배임죄가 의심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조현아 씨는 아동학대 주장이 일방적이라며, 이혼에 이르게 된 이유가 자신의 폭언 폭행 때문이 아니라 남편의 알코올 중독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박씨 측 대리인으로부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해당 사건을 배당해 조만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땅콩 회항' 사건 이후 조 전 부사장의 폭언 폭행의 빈도가 높아져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렵다며,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씨는 이혼소송과 함께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도 낸 상태입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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