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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첫 발령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첫 발령
입력 2019-02-20 12:11 | 수정 2019-02-2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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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처음 발령됐습니다.

    '예비'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면, 그 전날부터 대비하자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이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연천과 가평, 양평군을 제외한 수도권에 사상 첫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수도권에 오늘과 내일 연속으로 초미세먼지농도가 ㎥당 50㎍을 넘을 것으로 예보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예비저감조치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으로, 수도권에 도입된 이후 처음 발령되는 겁니다.

    적용시간은 오늘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 인천시 공무원 52만 7천여 명과 관용차에 차량 2부제가 적용됩니다.

    공기관이 운영하는 1백여 개 대기배출 사업장도 운영 시간을 단축합니다.

    4백여 개 건설 공사장도 공사시간을 줄이고 살수 차량을 운행해 미세먼지 감축에 나섭니다.

    지난해 환경부와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은 수도권 민간사업장 50여 곳도 미세먼지 억제조치에 동참합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오후로 갈수록 짙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더 심해지면 예비조치에서 비상저감조치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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