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MBC 뉴스
신정연
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 비급여 진료비도 보상
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 비급여 진료비도 보상
입력
2019-02-21 12:19
|
수정 2019-02-2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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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의약품 복용 후 부작용으로 입원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아 피해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비를 오는 6월부터는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본 국민은 사망 일시보상금과 장애 일시보상금, 진료비 등을 국가가 보상하며, 식약처 집계결과 최근 4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50건에 달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의약품 복용 후 부작용으로 입원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아 피해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비를 오는 6월부터는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본 국민은 사망 일시보상금과 장애 일시보상금, 진료비 등을 국가가 보상하며, 식약처 집계결과 최근 4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50건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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