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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직공무원 전원 복직 합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직공무원 전원 복직 합의
입력 2019-03-10 12:09 | 수정 2019-03-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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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직공무원들의 전원 복직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해직공무원 136명은 15년 만에 복직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전예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직공무원들의 복직을 내용으로 한 특별법안을 내일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해직자들의 전원 복직과 징계기록 말소, 합법 노조 지위에 있던 기간의 경력 인정 등입니다.

    전공노가 출범 이후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천 986명, 해직된 이들은 136명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공노 설립신고가 받아들여지면 해직자를 복직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공노는 해직자 복직과 더불어 징계기록 취소와 전체 해직 기간의 경력 인정을 요구해왔고, 정부측은 전체 기간의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난색을 표해왔습니다.

    이에 민주당이 전체가 아닌, 합법적 노조였던 3년 가량만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의 중재안을 냈고, 전공노는 지난달 투표를 통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노조가 중재안을 받아들인만큼, 특별법안을 상임위에서 4월 내 논의해 상반기 중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단 목표입니다.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심사위원회가 꾸려져 본격적인 복직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전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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