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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오현석

미세먼지대책법안 본회의 통과…LPG차량 살수 있다

미세먼지대책법안 본회의 통과…LPG차량 살수 있다
입력 2019-03-13 12:03 | 수정 2019-03-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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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키고, 일반인도 LPG 차량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이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가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미세먼지도 법률상 재난으로 규정돼 문제 해결에 예비비 같은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LPG 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돼 경유·휘발유 차량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을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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