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12MBC 뉴스
기자이미지 이정신

이혼·미혼 가정 79% "양육비 못 받아"

이혼·미혼 가정 79% "양육비 못 받아"
입력 2019-04-11 12:09 | 수정 2019-04-11 12:35
재생목록
    ◀ 앵커 ▶

    한부모 가정에서 아이 양육을 하지 않는 상대 부모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10명 중 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부모 가정은 소득이 낮은 경우가 다수인데요.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15%에 그쳤습니다.

    오늘 나온 정부의 한부모 가정 양육비 실태조사 결과를 이정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한부모 가정 가구주 25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 이상이 자녀 양육비 교육비 부담이 크다고 했습니다.

    한부모 가구주들은 대부분 취업 중이지만, 근로시간은 길고 소득은 낮은 근로빈곤층이어서 일가정 양립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이혼과 미혼 가정에서 아이 양육비를 비양육자로부터 받지 못하는 경우가 79%나 됐습니다.

    단 한 번도 못 받았다는 응답은 73%에 달했고, 반면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15%에 그쳤습니다.

    법적으로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을 확보한 경우는 23%에 불과했는데, 이나마 실제 정기지급은 받는 비율은 61%, 지급액은 56만 원에 그쳤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양육비 청구소송을 하거나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제도적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는 각각 8% 이하로 극히 낮았습니다.

    소송비용 부담도 있고, 제도를 잘 몰라서란 해석도 나옵니다.

    이들은 양육비 해결 과제로 '양육비 지원 확대'를 첫 번째로 꼽았고, 이어 미이행자 처벌강화, 양육비이행관리원 역할 확대 등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미이행자, 이른바 '나쁜 아빠'에 대한 처벌 요구는 지난 2015년 때보다도 6.5%p 증가해 법제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번 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내일 정부 합동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양육비 이행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정신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