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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현장조사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현장조사
입력 2019-04-22 12:05 | 수정 2019-04-2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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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찰이 오늘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은 상고심재판을 받고 있지만, 지난 2016년 총선에 개입한 죄가 확정돼서 징역 2년 형이 집행중이죠.

    이 형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오늘 임검은 오전 9시 50분부터 1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의사 출신 검사 등 검사 2명이 박 전 대통령의 의무 기록을 검토하고 면담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해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형집행정지 신청서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병증이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검을 끝낸 검찰은 곧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건 담당 주임검사 등 3명의 검찰 내부 위원과 의사가 포함된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출석 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형집행정지 안건을 의결하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측이 호소한 디스크 증세가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정도인지를 판단해야하는데, 그동안 법무부는 수감생활에 큰 문제가 없는 건강상태이며, 구치소 내에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밝혀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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