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12MBC 뉴스
기자이미지 황의준

"이모티콘, 다운로드 안 했다면 철회 가능"

"이모티콘, 다운로드 안 했다면 철회 가능"
입력 2019-05-07 12:18 | 수정 2019-05-07 14:32
재생목록
    온라인 메신저에서 선물한 이모티콘의 경우 선물을 받은 당사자가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면 구매자가 환불 받을 수 있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는 선물받은 이용자가 이모티콘을 다운받기 전까진 전자상거래법상 구매자에게 청약철회권이 있어메신저 업체가 구매대금을 환불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조정은 최근 모바일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새로운 방식의 전자상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이 부당하게 제한받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