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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관련 윤 총경 뇌물죄 '혐의없음'…검찰 송치

버닝썬 관련 윤 총경 뇌물죄 '혐의없음'…검찰 송치
입력 2019-05-15 12:07 | 수정 2019-05-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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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경찰이 '버닝썬 게이트'에 대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일명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요.

    경찰의 김상교 씨 폭행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며 내사종결 처리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승리 씨가 운영한 술집 '몽키뮤지엄'의 뒤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경찰총장' 윤 모 총경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윤 총경과 전 강남서 경제팀장 등 경찰 3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승리가 운영한 술집이 단속에 걸리자, 단속 내용을 강남서 경제팀장에게 문의해 승리 일행에게 가르쳐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윤 총경이 승리 일행으로부터 식사와 골프 등 총 268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총경이 받은 금액이 형사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사건 개입 시점과 골프 접대 시점이 달라 뇌물죄를 적용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상교 씨에 대한 경찰의 추가 폭행 의혹은 내사 종결처리됐습니다.

    서울청 광수대는 "순찰차 블랙박스와 지구대 CCTV를 분석한 결과 김상교 씨에 대한 경찰의 폭행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해당 경찰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출동한 경찰들이 김 씨를 호송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행위가 있었다며, 청문감사를 통해 징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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