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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1호기 출력 기준치 넘겼는데…12시간 이상 가동

한빛원전 1호기 출력 기준치 넘겼는데…12시간 이상 가동
입력 2019-05-21 12:13 | 수정 2019-05-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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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열흘 전에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 원전 1호기가 정지한 일이 있었는데요.

    원자로 출력 기준치를 넘어 정지시켜야 할 원자로를, 기준치를 넘은 채로 11시간 반이나 가동한 겁니다.

    이유를 조사해보니, 당시 현장 운전원들이 규정을 몰라서 멈추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정부가 특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0일, 260여 일간의 정비를 마치고 운전을 시작했던 한빛 원전 1호기

    제어봉 검사도중인 오전 10시 반쯤, 원자로 열 출력이 약 18%까지 급상승했습니다.

    운영 기술 지침서에 나오는 열 출력 제한치는 5%.

    기준치를 3배 이상 넘은 상황이었습니다.

    원자로 냉각재 온도가 상승하고 증기 발생기 수위까지 높아져 최악의 경우 원자로 안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자로가 정지한 시간은 그날 밤 10시.

    열 출력 기준치를 넘은 지 11시간 반이 지나서였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당시 현장 직원들은 열 출력이 제한치를 넘으면 즉시 원자로를 멈춰야 한다는 규정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운영 기술 지침서는 원전을 운영할 때 쓰는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 담겨, 어기면 원안위가 운영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면허가 없는 운전원이 제어봉을 조작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제어봉 조작은 면허 소지자가 해야 하고, 다른 직원이 한다면 지도·감독이라도 해야 합니다.

    원안위는 당시 면허가 없는 사람이 제어봉을 조작했지만, 감독을 받았는지는 특별사법경찰관 조사로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한수원은 "기본이 지켜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한빛1발전소장 등 책임자 3명을 직위 해제했고, 사실관계를 규명한 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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