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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前 교무부장 1심…징역 3년 6개월

숙명여고 前 교무부장 1심…징역 3년 6개월
입력 2019-05-23 12:12 | 수정 2019-05-2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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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험 답안 유출 혐의 등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박종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오늘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씨가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1년간 5차례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사는 "시험 답안 유출 결과 쌍둥이 딸들이 실력과 달리 성적이 급상승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이 범행으로 인해 숙명여고가 받은 업무방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숙명여고 뿐만 아니라 다른학교도 공정성에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시험 관리 시스템이 미처 갖춰지지 않았고 이 사건으로 쌍둥이 딸들이 학적을 잃게된 점, 현씨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법정에는 숙명여고 졸업생들이 방청석에서 선고를 지켜봤으며, 현씨는 선고 직후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빠져 나갔습니다.

    현씨측 변호인은 선고 결과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숙명여고는 시험답안 유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11월 현씨의 두 딸의 성적을 0점으로 재산정하고 퇴학처리했으며, 현씨는 징계위원회 등을 거쳐 파면했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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