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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대표 영장 기각…검찰 수사 '급제동'

삼성바이오 대표 영장 기각…검찰 수사 '급제동'
입력 2019-05-25 11:50 | 수정 2019-05-2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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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삼성 수뇌부를 향해 가던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졌습니다.

    박종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김모 부사장과, 삼성전자 박모 부사장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김 대표 등 삼성 수뇌부가 모여 증거인멸을 결정했다고 본 작년 5월 5일 회의의 소집 경위와 회의 진행 경과 그리고 그후 이뤄진 증거인멸 과정을 봤을 때, 김 대표가 공동정범인지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한/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오늘 새벽)]
    "(증거인멸 과정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십니까?) (지시를 받은 적도 없으십니까?)…"

    검찰은 김 대표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임직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사장급인 김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검찰은 당초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정현호 사장을 다음주쯤 소환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책임자인 이재용 부회장 소환도 가능할 것으로 봤지만, 김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은 조직적인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김 대표에 대한 영장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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