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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뇌물 혐의만 적용…수사외압 '무혐의'

김학의 뇌물 혐의만 적용…수사외압 '무혐의'
입력 2019-06-04 12:06 | 수정 2019-06-0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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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별장 성범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뇌물수수 외에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나 검찰의 부실수사, 당시의 수사외압 등 핵심 의혹이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별장 성범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권고한 사안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 외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여성들을 강간하거나 폭행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외압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팀의 봐주기 수사나 부실 수사 의혹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수사에 관여한 전·현직 검사 8명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으나 공소시효 문제 등으로 추가 수사를 하지 못했고, 수사외압 등에 대해서도 특별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상대 전 검찰 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 고검장 등 다른 사회 유력 인사들의 '별장 성범죄' 연루 의혹 역시 공소시효 등의 문제로 관련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핵심 의혹을 밝히지 못한 채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에게 1억 7천만 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만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씨도 강간치상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규모를 축소해 남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봐주기 수사 등 핵심 의혹 대부분을 밝히지 못하거나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아 이번에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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