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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양·한방 병원 2·3인실도 건보 적용

7월부터 양·한방 병원 2·3인실도 건보 적용
입력 2019-06-04 12:09 | 수정 2019-06-0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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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는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인실은 40%, 3인실 30%로 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입원하면 환자부담이 2인실의 경우 기존 평균 7만 원에서 2만 8천 원으로, 3인실은 4만 7천 원에서 1만 8천 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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