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12MBC 뉴스
기자이미지 김민욱

'명품 밀수' 이명희·조현아 집행유예

'명품 밀수' 이명희·조현아 집행유예
입력 2019-06-13 12:09 | 수정 2019-06-13 12:10
재생목록
    ◀ 앵커 ▶

    명품 등을 국적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오늘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과 추징금 6천3백여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백만원을 선고하고 3천7백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각각 80시간씩 사회봉사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밀수 물품 대부분이 일상 생활용품이나 자가 소비용이어서 유통질서를 교란할 목적은 아니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조 전 부사장은 '경영 복귀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조 전 부사장과 이 전 이사장을 비롯해 대한항공 직원들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명품과 가구 등 1억원 상당의 물품을 수백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 이 전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