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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영아 사망' 부모 살인죄 적용 못 해

'7개월 영아 사망' 부모 살인죄 적용 못 해
입력 2019-06-14 12:06 | 수정 2019-06-1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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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부에게, 경찰이 살인죄가 아닌,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이 돌볼 것이라 생각했다는 진술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건데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판단도 같을지 주목됩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태어난지 7개월 된 딸을 혼자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아버지 21살 A씨.

    포승줄에 묶인 채 취재진 질문에 대답 없이 호송차에 올라탑니다.

    [A씨]
    "<평소에도 자주 아이를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
    "<아이가 숨진걸 확인하고서도 왜 나가셨나요?> …"

    A씨 부부는 지난달 26일부터 5일 동안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A씨 부부에게 '학대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했지만, "상대방이 아이를 돌볼 줄 알았다"는 부부의 진술로 볼 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가 서로 돌볼 것이라 생각해 사망까지 예견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달 23일 부부싸움을 하고, 그날 오후 각자 집을 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아내 B씨가 혼자 귀가했다가 다시 외출한 지난달 26일 저녁부터 아이는 혼자 집에 남겨졌고, 5일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남편 A씨는 주로 친구와 게임하며 지냈고, 부인인 B씨도 지인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당초 경찰에 "반려견이 아기를 할퀴어 연고를 발라줬는데 다음 날 숨졌다"고 진술했지만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다만 이들이 딸 시신을 집 밖 다른 장소로 옮기지는 않은 만큼 사체유기죄를 추가 적용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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