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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경
윤석열 청문보고서…"채택거부" vs "재송부 요청"
윤석열 청문보고서…"채택거부" vs "재송부 요청"
입력
2019-07-10 12:18
|
수정 2019-07-1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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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순탄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방침을 밝혔는데, 청와대는 오늘 중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자유한국당은 변호사 소개 문제를 두고 위증 논란을 일으킨 윤석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검찰 개혁의 길이고, 검찰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한국당은 이미 어제 당 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윤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이라면서, 적격·부적격을 병기하는 방식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바른미래당은 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윤석열 후보자는 공연히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진사퇴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증 논란은 답변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었을 뿐이고 중대 결격 사유가 하나도 없다며, 야당에 청문보고서를 채택을 촉구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후보자는 그동안 청문회에 단골 주제였던 탈세, 위장전입, 투기의혹, 음주운전, 논문표절 등 무엇 하나 문제가 된 것이 없는 후보입니다."
다만 인사청문 위원인 금태섭 의원은 윤 후보자가 명백하게 거짓말을 했다며 그 부분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이 마감됨에 따라, 청와대는 오늘 안으로 국회에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재송부 요청 이후 여야가 10일 안에 또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그대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순탄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방침을 밝혔는데, 청와대는 오늘 중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자유한국당은 변호사 소개 문제를 두고 위증 논란을 일으킨 윤석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검찰 개혁의 길이고, 검찰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한국당은 이미 어제 당 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윤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이라면서, 적격·부적격을 병기하는 방식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바른미래당은 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윤석열 후보자는 공연히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진사퇴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증 논란은 답변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었을 뿐이고 중대 결격 사유가 하나도 없다며, 야당에 청문보고서를 채택을 촉구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후보자는 그동안 청문회에 단골 주제였던 탈세, 위장전입, 투기의혹, 음주운전, 논문표절 등 무엇 하나 문제가 된 것이 없는 후보입니다."
다만 인사청문 위원인 금태섭 의원은 윤 후보자가 명백하게 거짓말을 했다며 그 부분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이 마감됨에 따라, 청와대는 오늘 안으로 국회에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재송부 요청 이후 여야가 10일 안에 또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그대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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