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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령
'병역기피'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위법"
'병역기피'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위법"
입력
2019-07-11 12:09
|
수정 2019-07-1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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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병역 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 씨에게 입국 비자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체류자격 제한 연령인 38세가 넘은 유씨에 대한 법 적용과 위법한 행정 절차를 이유로,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 3부는 오늘 오전 가수 유승준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유 씨의 상고를 인용해 파기 환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2년 법무부의 입국 거부 조치만을 근거로, 만 38세가 지난 지난 2015년의 입국 허가신청을 별도의 심사 없이 그대로 거부한 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015년의 입국 허가 신청은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친 뒤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판단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했더라도 38살 까지만 체류 자격을 제한하도록 한 재외동포법 등을 근거로 만 38세를 넘긴 이후에는 재외동포법을 유연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990년대 한국에서 가수 활동을 하던 유씨는 지난 2002년, 입대 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병역 기피 논란이 일자 정부는 유 씨의 입국을 거부했고, 만 38세를 넘긴 지난 2015년에 다시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고,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유 씨가 국내 체류 자격을 획득할 가능성이 열리게 됐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 씨에게 입국 비자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체류자격 제한 연령인 38세가 넘은 유씨에 대한 법 적용과 위법한 행정 절차를 이유로,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 3부는 오늘 오전 가수 유승준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유 씨의 상고를 인용해 파기 환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2년 법무부의 입국 거부 조치만을 근거로, 만 38세가 지난 지난 2015년의 입국 허가신청을 별도의 심사 없이 그대로 거부한 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015년의 입국 허가 신청은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친 뒤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판단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했더라도 38살 까지만 체류 자격을 제한하도록 한 재외동포법 등을 근거로 만 38세를 넘긴 이후에는 재외동포법을 유연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990년대 한국에서 가수 활동을 하던 유씨는 지난 2002년, 입대 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병역 기피 논란이 일자 정부는 유 씨의 입국을 거부했고, 만 38세를 넘긴 지난 2015년에 다시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고,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유 씨가 국내 체류 자격을 획득할 가능성이 열리게 됐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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