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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피의사실 공표 금지, '조국 가족' 수사 뒤 시행"

당정 "피의사실 공표 금지, '조국 가족' 수사 뒤 시행"
입력 2019-09-18 12:09 | 수정 2019-09-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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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금지 방안을 조국 장관 가족 관련 수사가 끝난 뒤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 전월세 세입자가 요구하면 임차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보도에 오현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당정협의.

    민주당과 법무부는 신속한 검찰 개혁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두 말할 필요 없이 검찰 개혁의 시간입니다. 유연하되 원칙이 실종되지 않도록 확고한 신념으로 우리 모두는 일관해야 합니다."

    법무부가 전임 장관 시절부터 추진해 온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은 큰 방향은 유지하지만, 시기를 장관 가족 관련 검찰 수사가 끝난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제 가족들과 관련된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정책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가족 관련) 검찰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스트랙으로 지정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상가 세입자에게만 적용되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별다른 이유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당사자가 증거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디스커버리제'를 집단 소송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벌금을 산정할 때 경제 능력을 반영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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