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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또 확진…"이동중지명령 48시간 연장"

돼지열병 또 확진…"이동중지명령 48시간 연장"
입력 2019-09-26 12:02 | 수정 2019-09-2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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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전국의 돼지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48시간 더 연장하고, 경기 북부 축산관계차량의 이동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양주와 연천에서 의심신고가 잇따르는 데에 따른 조칩니다.

    이학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네, 어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신고가 접수된 인천 강화군 삼산면 양돈농가에 대해 방역당국이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7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입니다.

    정부는 앞서 전국에 내린 돼지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다시 48시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늘 정오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돼지와 축산차량 등의 이동중지명령은 모레 정오까지 계속됩니다.

    또 경기도 북부 중점관리 지역의 축산관계 차량들이 다른 권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통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처럼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나선 건 인천 강화군 돼지농장에서 어제 두 번째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데다, 다른 지역에서도 의심 신고가 잇따르기 때문입니다.

    농식품부는 오늘 오전에도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연천군 청산면에서 의심신고가 들어와 2건에 대해 정밀검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염경로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파주와 연천의 1,2차 발병 농장으로부터 10km 내에 있거나 차량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은 모두 326곳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제한조치와 살처분으로 돼지고기 값은 도매를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 목요일마다 1주일 단위로 가격을 정하는 대형마트들은 일단 오늘은 가격을 올리지 않기로 했지만, 비축분이 떨어지는 주말엔 가격조정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시적인 공급 부족으로 가격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필요에 따라 정부가 보유한 재고를 신속하게 내놓아 심리적 인상 요인을 잠재우겠다"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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