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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건관계자 공개소환 조사 전면 폐지"

검찰 "사건관계자 공개소환 조사 전면 폐지"
입력 2019-10-04 12:05 | 수정 2019-10-0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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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피의자 또는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 조사 관행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피의자인권보호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보도 자료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번 결정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은 최종 확정되기 전이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우선 이번 결정부터 수사 과정에서 엄격히 준수해달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수사 중인 피의자의 구체적인 출석일자 등을 미리 알려 언론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한 수사 관행을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피의자인권보호에 중점을 둔 공보준칙 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도 당초 청사 1층 출입문을 통해 출석시키겠다며 사실상 공개 소환을 결정했다,

    건강 문제 등을 감안해 비공개 소환으로 변경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고,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들을 복귀시켜 민생범죄수사에 투입하는 걸 주축으로 한 자체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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