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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수부 3곳만 남긴다…내일 국무회의 상정

檢 특수부 3곳만 남긴다…내일 국무회의 상정
입력 2019-10-14 12:02 | 수정 2019-10-1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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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조국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전국 7개 검찰청에서 운영중인 특수부를 서울과 대구, 광주 등 3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수부라는 명칭도 45년 만에 '반부패 수사부'로 바꾸고, 다룰 수 있는 사건도 공무원 범죄와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조국 법무부장관은 오늘 오전 검찰 특수부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현재 전국 7개 청에서 있는 특수부를 서울과 대구, 광주 등 3곳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됩니다.

    향후 폐지되는 수원과 인천, 대전, 부산지검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해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특수부라는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고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와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업무범위를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로 규정하면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운영해 와 사실상 대부분의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가능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 같은 개혁안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지만,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조 장관 관련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조 장관은 이달 중에 장시간·심야조사를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하고 공개소환 전면 폐지와 같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법무부의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감찰 실질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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