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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자진 입국

'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자진 입국
입력 2019-10-14 12:06 | 수정 2019-10-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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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8살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해외로 달아난 카자흐스탄인이 오늘 자진 입국했습니다.

    해외로 도피한 지 27일 만인데, 자수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카자흐스탄 국적 20살 A씨가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입국했습니다.

    지난달 16일 경남 창원에서 8살 초등학생을 대포차로 치고 해외로 달아난 지 27일 만에 국내로 송환된 겁니다.

    차에 치인 초등학생은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의식 불명 상태로 지내다, 최근 상태가 좋아져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불법체류중이던 A씨는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해 만 하루도 안 돼 카자흐스탄 옆 나라인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운전면허조차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 받은 뒤 카자흐스탄 인터폴을 통해 A씨의 소재를 파악해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도피를 도운 친누나가 불법체류 등의 혐의로 강제 출국 전 출입국당국에서 보호조치 중인데다, 한국 경찰의 수사가 지속되는 상황에 부담을 느껴 자수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불법체류자가 신고만 하면 당일 출국이 가능했던 자진신고·출국 제도를 폐지하고, 최소 3일 전에 심사를 거쳐야 하는 내용의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사전신고제'를 다음 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A씨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정확한 사고 경위 등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뉴스 서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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