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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롯데 신동빈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확정

'뇌물 혐의' 롯데 신동빈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확정
입력 2019-10-17 12:20 | 수정 2019-10-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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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인데, 실형에서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된 2심의 형량도 대법원에서 최종확정됐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 3부는 오늘 오전, 국정농단과 경영 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의 법리에 따라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 씨의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박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롯데가 지원한 70억 원을 묵시적 청탁으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신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2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박 전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줬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습니다.

    대법원은 또 신 회장에 대해 신격호 총괄 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 매점을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가족 회사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에 대해서도 대부분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신 회장과 함께 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도 원심과 같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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