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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자녀 논문 특별감사…7개 대학 11명 '연구 부정'

교수 자녀 논문 특별감사…7개 대학 11명 '연구 부정'
입력 2019-10-17 12:22 | 수정 2019-10-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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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미성년 자녀 논문에 대해 교육부가 15개 대학을 상대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현재까지 연구부정으로 확인된 논문만 15개, 연루된 교수가 11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과정에서 미성년 자녀 논문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논문 연구부정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교육부가 지난 5월 이후 서울대와 성균관대, 연세대 등 전국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성년 자녀 논문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결과, 서울대 A교수의 자녀는 아버지 논문에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한 논문으로 강원대 수의학과에 편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강원대에 해당 학생의 편입학을 취소할 것을 통보하고, 편입학 과정에서 부정 청탁 등이 있었는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 B교수 역시 자녀를 자신의 논문 3편에 등재했으나, 2009년 대학에 입학한 자녀의 입시 자료가 폐기돼 진학에 활용했는지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자녀 두 명을 논문에 올려 전북대에 입학시킨 전북대 교수는 직위해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또 부산대와 경상대 교수는 각각 대학 자체 검증에선 연구부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지만, 교육부 재검증 절차에서 연구부정으로 판정됐습니다.

    교육부가 이번에 조사한 115건의 미성년 저자 논문 가운데 이처럼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은 7개 대학, 교수 11명의 논문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감사 대상 대학에서만 100여건, 다른 30개 대학에서도 130건의 미성년 저자 논문을 추가로 제출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에 연구부정 사례들이 대부분 징계 시효를 지나 해당 교수들에 대한 대학측의 징계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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