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12MBC 뉴스
기자이미지 남효정

'한강 훼손 시신' 장대호 무기징역…"가석방 안 돼"

'한강 훼손 시신' 장대호 무기징역…"가석방 안 돼"
입력 2019-11-05 12:08 | 수정 2019-11-05 12:12
재생목록
    ◀ 앵커 ▶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렸던 장대호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범주를 벗어났다"며 "가석방 없이 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오늘 '한강 훼손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에게 무기징역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극악한 범죄"라며, 장 씨의 "살인 재범 위험성이 너무 높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합당한 처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가 잘못해 죽인 거라며 떠넘기는 모습이 파렴치하며,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엽기적인 범행의 잔혹성, 계획성과 장 씨의 냉혹함, 파렴치하고 뻔뻔함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숙박비 문제로 말다툼을 한 손님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반성하는 기색 없이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며 망자를 모욕하거나, 검찰 구형일에 유족들에게 윙크를 하며 조롱해 공분을 샀습니다.

    [장대호/'한강 훼손시신 사건' 피의자(지난 8월)]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판 과정을 지켜본 유족들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내 아들을 살려내"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재판부는 주문에 덧붙여 장대호가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범주를 벗어났기 때문에 어떠한 반성을 하더라도 안된다"면서, "무기징역형의 집행이 가석방 없이 철저히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