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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 확대' 불발 시…주 52시간 유예·예외 확대

'탄력근로 확대' 불발 시…주 52시간 유예·예외 확대
입력 2019-11-18 12:02 | 수정 2019-11-1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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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내년 1월로 예정된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제 시행이 다가오면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국회 입법이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서 계도 기간을 늘려주고, 예외 조건도 대폭 완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을 1달여 앞두고 중소기업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회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주 52시간 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로 정기국회 내 통과가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제 준비를 위해 계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계도기간 내에는 주 52시간 제 위반이 적발돼도 사업주의 처벌이 유예됩니다.

    또 주 52시간 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도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 발생 시 기업이 필요하다면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해 집중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인데, 여기에 일시적 업무량 증가 같은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을 지원하고,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 허용 한도를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동포 허용업종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회 입법이 되지 않으면 당장 1월부터 이 같은 개선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주 52시간 제를 무력화해 장시간 근로와 과로를 부추기는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어 노정 간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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