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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윤정혜

경미한 학교폭력 내년부터 학생부 기록 안 한다

경미한 학교폭력 내년부터 학생부 기록 안 한다
입력 2019-11-21 12:08 | 수정 2019-11-2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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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론 서면 사과나 교내 봉사 처분을 받은 경미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 1학기부턴 그동안 각 학교에서 열리던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가 각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바뀌며, 경미하거나 쌍방 폭력을 저지른 학생들에 대해 한 차례에 한 해 처분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는 '기재유보제도'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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